사료용곤충 사육기준 제정..온습도 조절시설서 구분 사육

이명철 2019. 11. 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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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곤충뿐 아니라 사료용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사육 시설과 관리기준을 따르도록 규정이 바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료용 곤충을 사육하는 자는 식용 곤충과 마찬가지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출하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관계자는 "사료용 곤충 사육 농가와 법인은 개정 고시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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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안전·위생확보 위한 곤충 사육기준 고시 개정
사육실 정기 세척·소독..사육관련 사항 사육일지에 기록
지난 5월 28일 대구 동구 방촌동 대구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식용곤충 요리전시대회‘ 관람객들이 곤충 요리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식용 곤충뿐 아니라 사료용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사육 시설과 관리기준을 따르도록 규정이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 사료용 곤충의 안전·위생 확보를 위한 곤충의 사육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료용 곤충 시장은 성장세다. 2018년 곤충산업실태조사 결과 대표 사료용 곤충인 아메리카동애등에는 51곳에서 생산해 22억원을 판매했다. 이는 곤충 산업 판매액(375억원)의 5.9% 수준이다. 양계, 내수면어업, 양식업에서 단백질 대체 사료원료로 면역력 향상 효과도 있고 반려동물 간식으로도 수요가 증가세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료용 곤충을 사육하는 자는 식용 곤충과 마찬가지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출하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고시에 따르면 사료용 곤충은 온도·습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에서 사육하고 사육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곤충의 사육실과 공간적으로 구분하고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사육실과 사육도구는 정기 세척·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먹이는 격리된 실내공간에 별도로 청결하게 보관한다. 사육시설과 먹이관리에 대한 사항을 사육일지에 기록하도록 했다. 아메리카동애등에 애벌레는 부화 후 20일 이내, 집파리 애벌레는 부화 후 5일 이내 출하하도록 출하관리 기준을 정했다.

또 환경정화 곤충으로 사육, 유통 또는 판매하는 곤충 외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먹이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관계자는 “사료용 곤충 사육 농가와 법인은 개정 고시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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