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의 삼겹살데이..롯데마트 400억대 과징금
[뉴스투데이] ◀ 앵커 ▶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할인행사를 하면서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공정위로부터 40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4년만에 난 결론인데, 갑질피해로 법정관리에 몰린 납품업체는 여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파격적인 가격으로 돼지고기를 판다는 삼겹살데이.
돼지고기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윤형철씨는 지난 2012년부터 롯데마트 100여 곳에 삼겹살과 목살 등 돼지고기를 납품했습니다.
할인 행사철이 되면 납품은 늘었지만 회사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롯데마트측이 할인 행사로 깎은 비용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른 업체에 1kg 당 1만4,500원에 납품하던 돼지고기가 롯데에는 9천1백원에 납품됐습니다.
삼겹살을 써는 일도 윤씨 회사 직원들이 롯데마트에 가서 직접 했고, 이 인건비도 윤씨가 떠안았습니다.
여기에 카드 행사 판촉비까지 롯데마트 대신 윤씨 회사가 부담했고, 결과적으로 돼지고기를 반값에 납품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윤형철/돼지고기 납품업체사장(2016년 인터뷰)] "자기네들은 이익을 봐요. 롯데는. 그러면 거기 50%, 40%의 적자 부분은 우리한테 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3년간 100억원 넘는 적자를 본 회사는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윤씨가 분쟁조정신청을 한 지 4년 여 만에 공정위가 롯데에 과징금 41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고병희/공정위원회 유통정책관] "대형마트의 판촉비라든지 PB(독자상품)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 제공 등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
하지만 롯데가 무는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 정작 피해자인 윤씨가 보상받으려면 또다시 기나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윤형철/납품업체 사장] "저희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입증을 했는데 민사를 또 진행해야 된다면, 또 3-4년, 4-5년 걸릴 수 있거든요"
공정위는 홈쇼핑과 대형슈퍼에서도 이런 부당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롯데마트 측은 공정위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김세진 기자 (blue3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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