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에 열받은 정유라 측 "같은 그 검사, 정유라엔 영장 2번"

김민상 2019. 11. 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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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지난달 6일 당시 활동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에 참석한 조씨의 모습(빨간 원)이라고 공개한 자료이다. 오른쪽은 2017년 5월 245일간의 도피생활을 마감하며 한국 송환 길에 오른 정유라(빨간 원)씨가 덴마크 코펜하겐 국제공항에서 암스테르담 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해 있는 모습.[연합뉴스]

고려대학교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28)씨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63·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3)씨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씨 변호를 맡았던 정준길(53‧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정유라씨는 2016년 12월 입건돼 최서원씨 압박용으로 영장이 2번 청구됐다”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민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고형곤(49‧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가 똑같이 맡았는데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에 보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민씨의 입학 비리 가담 정도가 정유라씨보다 중하다”고도 밝혔다.

지난 11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조민씨는 한영외고 1학년 재학 중인 2007년 7월 같은 유학반 친구의 아버지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연구소에서 2주간 체험활동을 했다. 장 교수는 2008년 6월 ‘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에서 eNOS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논문을 작성하고 조민씨를 제1저자로 기재해 대한병리학회에 투고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2007년 조민씨가 한영외고 입학할 무렵부터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비교과 활동 경력(이른바 스펙)이 합격에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동양대 교수인 정경심씨와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인 조국씨의 지위와 인맥을 활용해 일반 고등학생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논문 저자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정리했던 채명성(4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당시 특검은 정유라씨 측 변호사를 따돌리고 한밤에 차로 데려가 법정에 세우는 ‘보쌈 증언’을 시켰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니 정유라씨는 무차별적으로 검찰로부터 이용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경심 교수 자택 압수수색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여성만 있는 집에서 11시간 압수수색은 과도하다’며 보호해주는 모습은 아직 조 전 장관 일가가 권력과 연결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고려대가 입학 취소를 못하는 배경에도 살아 있는 권력이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벌어진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조 전 장관 집에서 나온 음식 배달원에게 현장 상황을 질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최서원씨는 2017년 2월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과 학교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화여대에 입학할 당시 부정을 저지르고 입학 후에도 출석과 학점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입은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청담고 재학 시절 승마대회 출전을 위해 학교에 결석하며 한국승마협회 명의로 된 가짜 공문을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도 조사를 받았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최씨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유라씨는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다.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2016년 12월 당시 체육과학부 2학년 휴학 중이었던 정유라씨에 대한 퇴학‧입학취소를 결의했다. 청담고도 이듬해 3월 정유라씨를 퇴학 처분해 정씨의 최종학력은 중졸(선화예술학교 졸업)로 바뀌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15일 “입시 자료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 취소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조씨의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민씨가 제출한 스펙이 2010년 생명환경과학부 입학 당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입학 취소 결정은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다.

고려대에서 입학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교직원은 “당시 입학 서류가 학교에 남아 있지 않은데다 조민씨 입장도 직접 들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올해 3월 불거진 성균관대 약대 교수 입학 비리 사건 당사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이유로 입학 취소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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