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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NGO '성 소수자 차별 조장' 인권위법 개정안 철회 촉구

송고 2019년11월20일 10시31분

김동철
김동철기자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상 차별 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성 소수자 차별·혐오 조장하는 인권위법 개정안 철회하라"
성 소수자 차별·혐오 조장하는 인권위법 개정안 철회하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도내 34개 시민·사회단체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20 sollenso@yna.co.kr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34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우리 사회의 성 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입법기관인 의원들이 인간 존재를 삭제해버리자는 반민주적인 차별·혐오 선동에 호응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개악안 발의 의원들은 사죄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해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와 차별·혐오 선동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현행 인권위법 제2조 3호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의 이용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0명은 지난 12일 제2조 3호의 차별 금지 대상 목록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한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가인권위원장이 우려를 표명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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