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차별·혐오 조장하는 인권위법 개정안 철회하라"
2019. 11. 20. 10:28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상 차별 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내 34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우리 사회의 성 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악안"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20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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