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눈물로 시작한 첫 질의…“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만들어 달라”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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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질의자로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자 김민식 군 부모 지목
故 김민식 군 부모 방송 통해 조속한 법안 통과 호소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운데와 오른쪽)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운데와 오른쪽)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희생된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한 가운데, 첫 질문자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번째 질문자를 직접 선정해 달라는 진행자 배철수씨의 제안에 "오늘 민식이 엄마아빠가 사진과 함께 참석했다는 보도를 봤다. 첫 순서는 민식이 엄마아빠에게 양보하면 어떨까"라고 답했다. 마이크를 잡은 민식군의 어머니 박초희씨는 ‘안전불감증’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울먹이며 읊었다.

민식군은 지난 9월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9살의 나이로 숨졌다. 유족들은 사고 차량이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신호등이나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김군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11일 국회에선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쿨존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조항 등이 들어 있다. '민식이법'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총선 체제로 넘어가 20대 국회가 끝나게 되면 이들 법안들은 모두 폐기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로 큰아들 민식이를 하늘로 보낸 엄마"라고 소개한 박씨는 "대통령에게 부탁드리러 왔다.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외쳤고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되지 못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어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도 차량에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빠른 안전조치를 취하는 곳이 당연한 사회,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차량, 등원차량이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셨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에는 꼭 이뤄지길 부탁드린다“고 첫 질의를 마쳤다. 박씨 주변의 국민 질의자들이 같이 눈시울을 붉혔다.

연신 고개를 끄덕이던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 드린다. 부모님들께서 슬픔에 주저앉지 않고, 다른 아이들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 제안해 주셨는데 국회에서 법안에 계류 중에 있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민과의 대화'는 이날 오후 8시부터 MC 겸 가수 배철수 씨의 사회로 MBC에서 100분간 방송된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은 5월 9일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후 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공개회의인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300명의 '국민 패널'이 즉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묻는 말에 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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