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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구 달서구 조암로5길(월성1동)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다.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대구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주·정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사진=뉴스1 |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서 자그마한 9살 아이가 숨졌다. 고(故) 김민식 군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고, 유족들은 가해 차량이 규정 속도를 안 지켰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거기엔 신호등도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아이는 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 귀한 삶을 마쳐야 했다.
그 후 두 달여가 지났지만, 스쿨존(유치원·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 통학로) 안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가 터지면 그 때만 반짝 관심이 일뿐,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탓이다. 이에 민식이처럼 안타까운 죽음이 없길 바라는 맘에서 '민식이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도 못 된 채 국회서 잠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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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099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59명이 사망했고, 4902명이 부상을 당했다.
실태가 이 같음에도 전국 스쿨존 1만6000여곳 중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820곳에 불과하다. 전체의 5%도 안 되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상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도 솜방망이다. 사고 발생시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이에 스쿨존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강훈식, 이명수 의원)'이 지난 9월부터 발의됐다. 스쿨존 내 신호등 설치,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시 가중 처벌을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3개월째 국회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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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상식씨(37)는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아무래도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왜 아직까지 의무화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쿨존에 과속하는 차량들이 80~90% 정도는 되는 것 같다"며 "카메라를 꼭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오모씨(41)도 "최근 스쿨존을 지나다 '당신의 현재 속도'라며 알려주는 장치를 봤는데, 속도를 낮추게 됐다"며 "스쿨존에 여러 장치들을 잘 마련해 안전 사고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고 김민식군 아버지 김모씨는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김씨는 "현재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피해 부모님들에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현재 5만8555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