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 3당이 처리키로 합의했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의 19일 본회의 처리가 '지각 심사'로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지만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은 이날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지 못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올리지 못하게 됐다. 심사가 가장 빨랐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 등이 남아 있다.
정무위 심사 법안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오는 21일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아직 심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비쟁점 법안으로 합의했지만 심사가 늦어지면서 또다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데이터 3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의 19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