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보석 대금 미납 피소 "통장 잔고 6원"

최지윤 2019. 11. 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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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29·이준경)가 보석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다.

1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미국 소재 보석 업체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은 총 20만6000달러(약 2억4700만원)이다.

도끼는 지난달 국세청이 사치 생활자·고소득자 122명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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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서울=뉴시스】최지윤 기자 = 래퍼 도끼(29·이준경)가 보석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다.

1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미국 소재 보석 업체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은 총 20만6000달러(약 2억4700만원)이다. 반지, 팔찌, 목걸이, 다이아몬드 시계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외상값은 3만4740달러(약 4000만원)이 남아있다.

A사가 결제를 재촉하자, 도끼는 '통장 잔액이 6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끼는 지난달 국세청이 사치 생활자·고소득자 122명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일리네어레코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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