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S] 유승준 승소에 팬들 환호..17년만에 입국 길 열렸다 [종합]

황지영 2019. 11. 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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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황지영]
유승준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이 한국 땅을 밟을 수도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15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의 주재로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가졌다. 선고일에 앞서 유승준은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 해도 그렇게 말대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이 있어 감사하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 나도,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사랑한다. 곧 만날 수 있기를"이라며 자신의 SNS 채널로 팬들에 인사를 남겼다.

이날 고법은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했다. 또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처부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팬들은 희소식에 모여 기뻐하고 기도했다. 눈물을 흘리는 팬들도 보였다.

국내 최고 인기 가수로 활동했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면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했다.

1∙2심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면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유승준
유승준의 승소로 LA 한국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수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유승준은 JTBC '스포트라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가슴이 아프다. 당연히 잘못했다. 괘씸죄 인정한다. 그게 범법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내가 풀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면, 영영 한국 땅은 나는 다시는 밟을 수 없는 나라가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용기를 내서 소송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 먼저 전한다. 약속을 지켰어야 했고 여러분께 먼저 이 모든 얘기를 드리고 사죄를 구해야 했는데 부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제 마음이 전달됐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SBS '한밤'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뒤 재차 입국이 거부된다면 "더 이상은 시도 하지 않겠다.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변호사에게 소송을 취하 하고 싶다고 했다. 파기환송이 났는데도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흔들림이 많이 왔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고 심경을 전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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