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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유리 오빠, 정준영·최종훈보다 왜 구형량 높았나[MK이슈]

진향희 기자
입력 : 
2019-11-14 10:39:14
수정 : 
2019-11-17 0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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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

소녀시대 유리(본명 권유리) 오빠 권모씨가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최후진술을 했다. 그러나 뒤늦은 참회였다.

유리 오빠는 정준영, 최종훈보다 무거운 형량인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단체 채팅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공유한 혐의다.

권씨는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리의 친오빠 권씨와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도 요청했다.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재되며, 전자발찌 착용 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그렇다면, 권씨의 형량이 가장 무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건의 중심엔 정준영과 최종훈이 있었고 언론에서 포커싱 한 인물 역시 두 사람이었다. 하지만 권씨의 형량이 두 사람 보다 높은 이유는 과거 마약 투약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마약 수사를 받았다는 점이 가중 처벌의 원인으로 작용됐을 거란 분석이다.

권씨는 지난 2006년 12월 지인들에게 대마초 거래를 알선하고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씨는 정준영, 최종훈과 달리 사건 초반 연루설을 강력 부인했다. 빅뱅 승리의 카톡방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네티즌과 설전까지 벌여가며 결백을 강조했다.

당시 “속죄하고 평생 얼굴 들지 말고 사세요”라는 댓글에 “제가 지은 죄를 갖고 고개를 들고 못 들고 할 건 그쪽이 판단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밀땅포차 개업 당시 멤버로 일 관련 카톡에 포함돼 있던 부분이지, 성접대나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족쇄는 당신부터 푸시고 명명백백 신원 밝히고 와서 얘기하세요”라며 당당한 입장을 취했다. 이같은 점 역시 높은 형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권씨는 유리 오빠이자 정준영의 친구로 방송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2015년 방송된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2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미스테리 싱어로 출연해 유리 오빠라는 사실을 밝혀 주목 받았다. 또,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에 로이킴, 에디킴과 함께 정준영의 ‘절친’으로 등장했다.

한편, 권씨를 포함한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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