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소규모 기업 조사부담 적극 축소"

이광호 2019. 11.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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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은 13일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는 물론 비정기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최근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는 등의 세정지원 방안을 도입해 시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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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이 13일 인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은 13일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는 물론 비정기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최근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는 등의 세정지원 방안을 도입해 시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 청장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조립금속 업종 중심의 중소기업 전문 단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2020년 스마트 산업단지'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및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 방침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조사부담 완화를 비롯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 연장 ▲생산직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한도 확대 ▲세무진단 서비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축소 ▲소규모 기업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요건 완화 ▲대주주 양도세율 인하 ▲특수목적회사 관련 긍정적 유권해석 등을 요청·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개성공단은) 현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산직 직원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위탁훈련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겠다"며 "(접대비 한도 확대도)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규모 증가세 등을 고려해 세무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축소는) 기업간의 형평성,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창출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끝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납세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납세자 친화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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