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양대, "표창장 위조 아니다" 주장한 교수들 진상조사 재개

허경구 안규영 박구인 기자 입력 2019. 11. 12. 17:15 수정 2019. 11.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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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자체 조사하다 "물리적 사실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사실상 조사를 중단했던 동양대 측이 최근 진상조사를 재개했다.

12일 동양대에 따르면 학교 진상조사단은 정 교수 주장처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장모 교수와 강모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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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고려대 등은 "법원 판결 지켜보겠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자체 조사하다 “물리적 사실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사실상 조사를 중단했던 동양대 측이 최근 진상조사를 재개했다.

12일 동양대에 따르면 학교 진상조사단은 정 교수 주장처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장모 교수와 강모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에게 자신이 직접 표창장 수여를 추천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장 교수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조 전 장관 딸이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에서 중·고교 학생에 실제 영어를 가르쳤고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었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두 교수를 불러 관련 주장을 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교수는 조사단 조사에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동양대 진상조사단은 지난 9월 최성해 총장 지시로 조사에 돌입했지만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조사를 중단했었다. 하지만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황들이 발견되면서 다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딸 조씨를 표창장 위조 ‘공범’으로 판단했다. 동양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두 교수에 대해 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조씨가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를 제출했던 대학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일단 “법원 판결까지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려대 관계자는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검찰 공소장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고려대는 조씨의 제1저자 논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학취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었다.

서울대는 “향후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장엔 2013년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작성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공소장에 우리 학교 부정지원 혐의가 적시됐지만 아직은 검찰 주장일 뿐”이라며 “법원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조씨 입학은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밝혔다.

단국대는 정 교수 부탁을 받고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준 장모 교수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검찰 수사와 별개로 문제가 된 논문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주대는 검찰이 ‘접시 물을 갈고 논문 초록 저자가 됐다’고 판단한 조씨의 2008년 인턴 경력에 대해 “문제 없다”고 자체 결론을 내렸다. 공주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교내 윤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조씨는 연구활동 전부터 정 교수의 동창 김모 교수와 꾸준한 만남이 있었고 인턴 활동도 충실히 했다”고 말했다.

허경구 안규영 박구인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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