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트라우마 치료 미끼로 성폭행..유명 심리상담사 법정구속

이장호 기자 입력 2019. 11. 12. 14:35 수정 2019. 11. 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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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력 트라우마를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을 수개월에 걸쳐 치료를 명목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겸 유명 심리상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2일 피보호자간음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의 상담 치료 역할 등을 고려해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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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3년.. "피해자 돕기 위해 성관계..납득 어려워"
"심리상태 이용 간음·추행"..첫 상담 발생 추행만 무죄
© News1 DB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직장 내 성폭력 트라우마를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을 수개월에 걸쳐 치료를 명목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겸 유명 심리상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2일 피보호자간음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기록해온 스케줄러와 카드 결제 내역, 피고인 사무실에서 압수된 성적인 기구 등이 현존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라며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오락가락하다"며 성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상담자인 김씨가 내담자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어 피보호자 간음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에서 상담학 박사와 신학대학 목사 안수기도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술 치료 저명인사로 알려져 있다"며 "피해자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다가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할 뻔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 피고인에게 상담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로서 피해자는 심리적 문제점을 해결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며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 위치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성적 호감하에 성적 접촉을 한 게 아니라, 피해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문제 치료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담을 처음 한 날인 2017년 2월15일 역할극을 하던 중 일어난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극에 몰입해 김씨가 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 문제를 확인하고 심리 상태를 이용해 간음과 추행 등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고인을 만났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계속하고 있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걸쳐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목회자이자 심리상담사인 김씨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연극기법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난해 2월께 직장내 성폭행으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의 치료를 맡았다. 이후 3개월에 걸쳐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과 서울·부산 숙박시설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편안한 치료를 빌미로 숙박업소를 예약하게도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9월 준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의 상담 치료 역할 등을 고려해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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