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과 제주항공(애경)·스톤브릿지 컨소시엄이 12일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통보했다.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아시아나 매각 주간사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은 지난 7일 아시아나 본입찰을 마감한 직후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국토부에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컨소시엄 2곳에 대해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데 결격사유가 있는지 심사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어 모두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하려면 항공사업법 등이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항공 관련 법령은 외국법인이 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했거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임원의 절반을 외국인이 차지하는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보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약 2조5000억원의 인수 가격을 써내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해 사실상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확정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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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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