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관예우 근절..'연고 변호사 회피' 검찰에도 도입"

이지윤 입력 2019. 11. 8. 21:20 수정 2019. 11. 9. 09: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8일) 반부패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법조계의 '전관예우' 근절을 강조했는데요,

법무부가 곧바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검사가 변호사와 연고 관계가 있을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전관예우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불공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전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곧바로 이달부터 '전관예우 근절 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수사 검사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재배당 하는 절차를 검찰 단계에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연이 있는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배당하겠다는 겁니다.

전관예우의 대표적 유형으로 꼽히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도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적발된 경우는 66건.

홍만표 전 검사장이 사건 수임도 않고 담당 차장검사와 접촉해 정운호 전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사건에 개입했다고 검찰 과거사위가 발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또 전관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