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빼빼로데이' 일주일 앞두고 위생점검..27개 업체 적발

신현주 기자 2019. 11. 7. 09: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명 '빼빼로데이(11월 11일)'와 '수학능력시험(11월 14일)'을 앞두고 과자·초콜릿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 2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자·초콜릿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3,60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
편의점·제과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별다른 문제 없어
2018년 11월 1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상점 앞에서 한 시민이 ‘빼빼로데이’ 관련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명 ‘빼빼로데이(11월 11일)’와 ‘수학능력시험(11월 14일)’을 앞두고 과자·초콜릿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 2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자·초콜릿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3,60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12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 기타(4곳)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제과점과 편의점 등에서 파는 막대과자와 초콜릿 등에 대한 위생검사(539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91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계절별·시기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