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복 출신' 심은진에 악플 단 여성 징역 5월..법원 "피해자 명예 실추"

김경훈 기자 2019. 11. 6. 1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기 아이돌그룹 베이비복스 전 멤버 심은진씨에게 악성 댓글(악플)을 남긴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부터 이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인 악플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앞서 올해 1월에도 배우 김씨에게 악플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인기 아이돌그룹 베이비복스 전 멤버 심은진씨에게 악성 댓글(악플)을 남긴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심씨는 지난 7월 가수 간미연씨, 배우 원모씨·김모씨와 함께 악플러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2017년부터 이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인 악플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와 선정적인 언행을 했다”면서 “(악플로 인해)피해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범행 기간이 긴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앞서 올해 1월에도 배우 김씨에게 악플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