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임직원 재판 마무리..내달 9일 선고

이미호 기자 2019. 11. 4.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의 결심 공판이 최종 마무리됐다.

앞서 검찰은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부사장 김모씨에 대해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미 김 부사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 L]검찰, 이미 3년6개월 구형..김모 부사장 "분식회계 아냐,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부사장.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의 결심 공판이 최종 마무리됐다. 앞서 검찰은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부사장 김모씨에 대해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전 열린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김모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미 김 부사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김 부사장이 당시 부친상을 당한 상태라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이날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결심 기일이 잡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지휘를 받는 사람에게 증거인멸 범행을 교사한 데다 장기간 다수의 증거인멸을 한 경우"라며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가중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하에게 총대를 메게 하고 책임을 회피했고, 검찰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소된 삼성 임원 측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 유리하게 판단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증거인멸 행위의 대상인 삼성바이오의 회계분식 의혹이 죄가 되지 않으므로, 증거인멸죄의 보호법익인 '국가 형사사법 기능'이 거의 침해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회계분식 의혹이 죄가 되는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이 사건의 선고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삼성 임원 측 변호인은 "만약 회계분식 의혹 사건의 유·무죄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달라"며 "집행유예 등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었지 회계부정과 불법을 덮으려는 것은 아니었음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관련 재판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재판부는 오는 12월 9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다만 분식회계 사건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서는 "사건의 절차 진행 등을 고려하면서 합의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는 12월 중 사건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사고로 아들 잃은 뒤, 3년 만에 며느리와 결혼한 아버지"왜 한국서 처음 출시하냐고? 한국서 통하면 다 통하니까"'오서방' 오재미, 전성기 수입 공개…"대기업 사장보다 많았어"아베 손잡아 옆자리 이끈 文…즉석에서 '11분 환담'(상보)불륜 아닌데…직원과 연애했다가 잘린 CEO, 왜?
이미호 기자 bes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