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바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에 징역 3년6월 구형

송승현 2019. 11. 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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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김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수개월 간 증거인멸 자료 정리사항을 관리하고 지시해 결과적으로 장기간 다량의 증거인멸을 지휘·감독했다"며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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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다량의 증거인멸 지휘·감독..중형 불가피"
"회계분식 의혹 사건 다음달 중 처리 예정"
삼성 부사장 "회사 위한 일..문제될 지 몰랐다" 선처 호소
法,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선고키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9월 2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한 뒤 자료를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김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수개월 간 증거인멸 자료 정리사항을 관리하고 지시해 결과적으로 장기간 다량의 증거인멸을 지휘·감독했다”며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본인의 책임을 감추고, 백모 상무가 총대를 매개해 (책임을)회피하고자 했다”며 “다량의 증거가 삭제됐고 전문적인 수법에 의해 이뤄져 조직적 범행이 분명하고, 실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폐하게 한 것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받는 모든 일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고, 제가 한 일이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삼성 부품 사업 책임자로서 제가 한 잘못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하 직원과 삼바 임직원들은 제가 시킨 대로 한 것이니 잘못은 제게 묻고, 그분들은 선처해달라”며 “회사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지 회계부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박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과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김 부사장을 포함해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변수가 생기면 연기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부사장 등은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에서 분식회계 의혹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고서 같은 달 5일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방침을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임직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담긴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서버를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회사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는 물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JY`나 `VIP`, `합병`,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해당 문건이 나오면 삭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본안인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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