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재판 마무리..12월 초 1심 선고

백인성 2019. 11. 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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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의 재판이 선고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검찰은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부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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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의 재판이 선고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검찰은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부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의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김모 부사장의 증거인멸 교사혐의 사건 재판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가중요소가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으로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의 핵심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은 삼성그룹 내에서 바이오 담당 최고 임원이며, 자료 인멸 상황을 관리하고 지시해 결과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부하 직원 조사과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지게 만들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사장 측은 "회사가 큰 위기 처해 회사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경솔하게 잘못된 판단했던 것"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삭제된 것은 회계처리 기준과 관계 없거나 중요한 증거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은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생긴 일"이라며 "제가 한 일이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평생 회사 일만 했지 세상 무서운 것을 모른 '우물 안 개구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는, 자금담당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보안 담당 박 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외 삼성그룹 임직원들과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대리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을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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