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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등록 2019.11.04 10: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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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과정서 증거인멸 혐의

부친상으로 지난달 28일 결심 불출석

검찰, 징역 3년6월 구형…"책임 회피"

'삼바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이 "회사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 부사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4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사장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최근 부친상을 당한 김 부사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해 이날 따로 잡힌 기일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김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먼저 재판부에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아버지를) 잘 모셨다"며 "재판받는 모든 일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고, 제가 한 일이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리라 생각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 부품 사업 책임자로서 제가 한 잘못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 부하직원과 삼바 임직원들은 제가 시킨 대로 한 것이니 잘못은 제게 묻고, 그분들은 선처해달라"면서 "회사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지 회계부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기본적으로 TF담당 최고 임원이라는 직급에 있었고, 수개월간 증거인멸 자료 정리사항을 관리하고 지시해 결과적으로 장기간 다량의 증거인멸을 지휘·감독했다"면서 "책임의 무게와 무엇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본인의 책임을 감추고, 백모 상무가 총대를 매개해 회피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량의 증거가 삭제됐고 전문적인 수법에 의해 이뤄져 조직적 범행이 분명하다"며 "검찰로 하여금 실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폐하게 한 것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본안인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과 박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삼바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김 부사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중간에 변수가 생길 경우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 등은 삼바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어린이날 회의 직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주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지원TF의 지시 이후 임직원들은 삼바와 자회사 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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