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검찰에겐 계엄령 문건이 표창장보다 못한 것"

김유민 입력 2019. 11. 3. 14:36 수정 2019. 11. 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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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80대 노모를 소환 조사하고 딸을 기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조국 일가족의 혐의점에 비해 매우 잔인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자기들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는데, 이게 바로 범죄사실"이라며 "이거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망가버렸다고 해서 기소 중지하고, 나머지 모든 관련자도 참고인 중지하고 올스톱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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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관 도망갔다고 기소도, 참고인 조사도 중지"

[서울신문]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알릴레오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80대 노모를 소환 조사하고 딸을 기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조국 일가족의 혐의점에 비해 매우 잔인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가 창립 8주년을 기념해 전주교대에서 연 시민학교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군·검찰 합동수사단이 불기소 처분한 ‘계엄령 문건’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기에는 사립학교 총장님 표창장보다 훨씬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인권센터가 지난달 24일 공개한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자기들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는데, 이게 바로 범죄사실”이라며 “이거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망가버렸다고 해서 기소 중지하고, 나머지 모든 관련자도 참고인 중지하고 올스톱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도피한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게는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추가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이사장은 “조선 시대로 가면 의금부에서 이런 수준의 역모를 이만큼 ‘무르게’ 처리한 전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와 거듭 비교하면서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데 날짜가 언제고, 편의를 봐준 항공사 직원을 체포하고 했어야지”라고 꼬집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유 이사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스스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내다봤다.

유 이사장은 책 집필을 위해 2주간 유럽 출장을 떠난다. 이에 따라 2주간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유 이사장 대신 조수진 변호사가 대신 본편방송을 진행한다. 유 이사장은 “‘유럽도시기행’ 1권을 냈고 2권을 작업 중인데 ‘조국 전쟁’에 종군하느라 진도가 참 안나간다”며 “내년 봄까지는 2권을 마무리해야 해서 앞으로 2주간 조수진 변호사가 본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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