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3명 수감..조국·모친 수사 확대

장윤미 2019. 11.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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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구속되면서조 전 장관 일가 세 명이 동시에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검찰의 칼끝은 조 전 장관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찬반 집회가 이번 주말에도 서울 곳곳에서 열렸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어제 주말에 여의도 집회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만큼 빨리 시급히 입법화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 목소리 내놨고 더 나아가서 지금 계엄령 문건 의혹, 다시 재점화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직인 여부를 놓고 이게 직접 보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또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면서 검찰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광화문집회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는 옥상옥이다. 권력과 대통령이 또 이 공수처장을 지명하게끔 민주당 안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권력과 상당히 결합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구속 이후 네 번째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 세 번째 조사부터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이 바로 정경심과 조국 전 장관의 연결고리를 밝혀줄 아마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구속 이후에 3차 소환부터는 사모펀드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의 논란의 핵심은 WFM이라는 주식을 정경심 교수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게 한 12만 주고 한 주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싸게 매입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그대로 누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검찰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면 당시 조국 전 장관이 5000만 원을 그날 매입하는 날 송금했다라는 수사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더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11일 자정까지인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추가 혐의로 기소를 하겠다, 이런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 정 교수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장윤미]

저희가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이 영장 발부가 적법하지 않다, 잘못됐다는 부분을 다투는 과정입니다. 지금 기소, 지금 영장이 발부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려면 무조건 11일 이전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보면 구속적부심 인용률이 한 20%에 못 미칩니다. 최근에는 점점 더 떨어지는 추세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에 이후에 사정변경이 없다면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어떤 전략을 펼지, 실제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부인 정경심 교수 그리고 동생 조 씨도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검찰수사의 칼날, 조 전 장관 본인 그리고 또 어머니에게 쏠리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소환 가능성 그리고 시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윤미]

아마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모친, 아마 소환 분명히 할 것으로 보아까 말씀드린 대로 WFM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 중에 조 전 장관이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검찰은 지금 그날 송금된 시점 이런 걸 두고 알았다고 볼 텐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신분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주식 보유가 굉장히 엄격히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소환해서 조사할 걸로 보이고요.

또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뇌물죄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가 본인의 직무 관련에 어떤 이득을 취했다, 포괄적으로 뇌물죄도 성립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을 아마 직접 소환해서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그 모친 같은 경우에는 웅동학원에 허위소송이 제기됐을 당시에 이사장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채용비리에 있어서도 아마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환 시기는 이른 시기에 소환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윤미]

이번 주중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의 내사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현직 검사도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과연 관련 기록을 공개할까요?

[장윤미]

관련 규정을 보면 내사했더라도 입건을 하지 않더라도 이 소송 기록, 그러니까 수사 기록에는 편철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그러면 그 기록을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강수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건이고 또 재판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공개해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런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시간의 또 다른 피해자죠, 실종 초등생의 수색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도 현장을 찾았는데요. 먼저 화면을 함께 보시죠. 이춘재 자백으로 30년 만에 피해자 수색이 재개가 됐습니다. 먼저 초등생 실종 사건, 이게 9차 사건 이전에 일어났었던 일이라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간략히 보면 발생 시점이 89년 7월 18일입니다. 이게 바로 8차 사건과 9차 사건 바로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 맥락에서 이 사건을 살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당시에 경찰은 화성구 태안읍에서 학교 귀가하던 어린 9살 소녀가 그냥 실종됐다, 가출을 했다 이렇게 하고 중대범죄와의 연결고리는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관건은 수색 성과인데 지금 땅 속 3m까지 탐지가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흘렀는데 과연 시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장윤미]

지금 발굴 작업이 굉장히 포괄적인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6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 일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춘재의 유류품 그리고 김 양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이춘재가 지목했던 그 장소로부터 인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춘재가 바로 그 지목한 장소 자체는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서 그곳을 탐색하고 수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지만 당시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경찰이 책임 있는 모습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성 일대가 도시개발로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초기에 부실수사를 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원망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장윤미]

처음에는 단순 가출 사건으로 처리했고 이 사건이 실종으로 접수된 이후에 5개월여 지나서 바로 유류품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인근에서 참새잡이를 하던 마을 주민들이 여기에 초등학생의 책가방 그리고 치마가 발견됐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당시에 경찰이 그 가족들한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류품에는 혈흔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가족들에게 제대로 고지가 됐다면 아마 환기도 되고 여론 환기도 돼서 더 수사에 집중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백을 했어도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어려운데 그렇다면 유족 측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당시 경찰관, 또는 정부한테 손해배상을 물 수 있는 건가요?

[장윤미]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도 사건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서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재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단순히 소멸시효의 상황을 인정하는 게 오히려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를테면 간첩조작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상대로 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일단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됐던 윤 모 씨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앞으로 이춘재는 재심 증언대에 서게 되는 건가요?

[장윤미]

일단 재심은 허위 자백으로 그 당시의 범죄가 인정되고 유죄까지 확정되는 과정 중에 상당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이 재심 재판 중에 현출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춘재의 자백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은 아마 불가피해 보일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재심 변호인들은 아마 이춘재에 대한 증인 소환으로 신문을 하고자 할 겁니다. 그래야만 이 당시에 수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재판부 앞에서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고 아마 재심 무죄를 위한 다른 방안도 강구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춘재의 누명을 쓴 억울한 피해자들이 정말 많은데요. 진상 규명 확실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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