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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사이비 언론 퇴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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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진주시는 사이비 언론 퇴출하라”

민중당 논평, 언론사 향해 공적 자정 촉구

경남 진주에서 현직기자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기자 퇴출 등 언론사의 자정 노력과 사이비언론에 대한 출입처의 공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중당 진주시위원회는 31일 ‘기자보다 사채업자가 어울리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문제를 일으킨 해당 기자에게 스스로 기자직을 그만둘 것과 그가 소속된 언론사와 출입처인 진주시청을 향해서는 해당 기자의 퇴출을 촉구했다.
A기자는 모욕·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중당 진주시위원회
A기자는 현재 현직기자로 활동 중이다.
민중당은 논평에서 불법과 부정, 비리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기자의 자격을 언급하고 해당 기자의 퇴출 등 언론사의 책임 있는 자정을 요구했다.
민중당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해당 기자는 타 언론사(모방송사) 기자에게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을 했다. 특히 해당 기자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이른바 전주(錢主) 2명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모두 82차례에 걸쳐 23억 7000여만 원을 불법으로 빌려주었고 그 중 24차례는 법률상 최고 이자인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태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고 논평했다.
이어 “언론의 역할은 불법과 부정, 비리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이다. 기자는 그 역할을 일선에서 수행해야 할 감시자이다. 그런 자가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 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당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는 그를 즉각 퇴출해야 한다. 해당 언론사의 윤리강령 및 기자준칙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해당 기자를 퇴출시키지 않는다면 언론사 스스로 사이비 언론 임을 자임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 이라고 했다.
진주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논평은 “진주시 또한 해당 기자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소한의 자격조차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을 계속 기자로서 출입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것 아닌가.더불어 진주시는 이번 기회에 관언유착을 근절하고 사이비언론에 대한 공적 제재를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 및 홍보예산 배정에서 배제하는 조례 및 행정규칙을 수립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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