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식 천국' 뉴욕 2022년부터 푸아그라 맛볼 수 없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2019. 10. 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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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미식 천국’이자 고급 레스토랑의 메카인 미국 뉴욕에서 앞으로 프랑스 3대 진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푸아그라’를 맛볼 수 없게 된다.

뉴욕시의회는 30일(현지시간) 뉴욕 내 모든 레스토랑과 식료품점에서 거위 또는 오리의 간을 이용한 요리인 푸아그라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인용 보도했다.

이 법안은 3년 뒤인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푸아그라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500달러(약 58만원)에서 2000달러(약 232만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푸아그라 금지 법안’을 발의한 칼리나 리베라 시의원 측은 “뉴욕시의회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악습에 반대한다”며 기존의 푸아그라 생산업체가 바뀐 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주의 동물권 단체인 ‘인도주의협회’도 이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푸아그라는 인위적으로 과도한 양의 사료를 먹여 고통받는 거위의 병든 간일 뿐”이라며 시의회의 결정을 크게 반겼다.

반면 푸아그라 생산 농가 측은 이번 결정을 뒤집기 위해 법정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최대 푸아그라 생산업체인 ‘허드슨 밸리 푸아그라’는 “동물 보호 규정과 주 법에 따라 푸아그라를 생산해왔다”면서 뉴욕시에서의 푸아그라 판매 금지 결정을 뒤집기 위해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2년부터 푸아그라 생산 및 판매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는 푸아그라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가, 거센 반대 여론에 밀려 2년 만에 이를 폐지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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