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윤석열, 부풀려진 조국 내사 보고 받았을 것"
입력: 2019.10.31 11:35 / 수정: 2019.10.31 11:35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알릴레오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알릴레오 캡처

진혜원 검사, '알릴레오' 유시민 이사장 주장에 힘 실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장된 내사 자료를 믿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들어갔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이 설득력있다는 현직 검사의 평가가 나왔다.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30일 자신의 SNS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유시민 이사장은 29일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에서 8월 중순쯤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가능한 여권 인사인 A씨에게 사석에서 했다는 발언을 소개한 바 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된다 내가 봤는데 몇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를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에게 말씀 드려서 임명 안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돼도 날아갈 사안이다.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것은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이 발언을 근거로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이 정도의 강력한 예단을 형성할 정도라면 당연히 내사자료가 있었을 것"이라며 "최초 예단을 가질 때 보고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진혜원 검사 역시 유 이사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 무엇인가 자료를 봐야 '사모펀드'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며 "조국 전 장관 내사는 임명(지명) 전부터 시작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을 임명해서는 안 될 정도로 죄가 있다면 바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다"며 "3개월 이상 가족만 조사하는 것을 볼 때 조 전 장관 유죄 증거는 없는 상태고 배우자(정경심 교수)를 10회 이상 조사하는 것에서도 보이듯 최초 내사 보고가 허위일(또는 부풀려졌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조 전 장관을 내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대검찰청의 입장에도 의문을 보였다.

진 검사는 "내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고 고소·고발이 없다면 입건 전 당연히 해야하는 행위"라며 "내사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내사를 안 했다고 부인하는 이유는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이 돼서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내사를 했다면 형사소송법상 증거와 서류를 목록으로 작성해 수사기록에 남겨야 한다. 진 검사는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내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사찰해 함부로 취득한 정보로 언론에 조 장관이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알려줬다면 내사 증거도 없고, 기록목록도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진 검사는 2007년 서울북부지검 근무 당시 뇌종양 투병을 하면서도 중국동포를 상대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의 유죄를 이끌어내 주목을 받았다.

2017년 제주지검에서는 자신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보 없이 회수한 지검 차장검사 감찰을 요구한 뒤 오히려 감사를 받고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간부도 징계를 받았으나 역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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