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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큐브] '국정농단' 이재용 오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연: 연합뉴스TV 사회부 나확진 기자·도진기 변호사>
[앵커]
화제의 판결을 짚어보는 법정큐브 시간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 사회부 나확진 기자 그리고 도진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확진 기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 후 2심 재판이 처음 열렸는데요.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회장이 애초에 구속기소 됐기 때문에 1, 2심 재판때에는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와 법원 지하에서 바로 법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될 일이 없었고,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구치소에 나오는 모습만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특별히 법정에 나올 일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불구속상태에서 이 부회장이 법정에 걸어 들어가서 재판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이번 재판은 앞서 대법원에서 종전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열리게 된 거죠?
[기자]
네, 앞서 지난 8월 말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준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이라고 인정하면서 종전에 이 부분 뇌물을 인정하지 않았던 애초 2심 재판을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거든요. 이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법원 판단의 전제하에서 그럼 어떤 형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리하게 됩니다. 애초 2심에서는 뇌물 36억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뇌물인정액수가 늘어난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징역형 실형이 선고돼 다시 구속수감될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30여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기자]
네, 오늘은 환송후 2심 재판 첫 날 인만큼 다시 당사자와 검찰 공소사실 확인하고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4주 뒤인 11월 22일에 열기로 했고, 그 2주뒤인 12월 6일에는 양형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올해 말 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정준영 부장판사라는 분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당부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흔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특이할 점은 이번 재판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측에 몇가지 당부를 했다는 점인데요. 첫째로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사건은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벌어진 범죄라면서 총수가 재벌체제 폐해 시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에게는 어떤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달라면서도 다만 심리중에도 당당히 총수로서 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회장 나이인 51세 때 이 부회장의 부친 이건희 회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선언했다는 점을 정준영 부장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시 이 부회장의 혐의를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앞선 2심 재판보다 뇌물액수를 50억원 많이 인정했죠? 이 부분은 확정이 된 건가요?
[기자]
네, 1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측에 줬다고 인정한 뇌물 액수는 89억여원이고, 이에 따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앞서 말한 말3세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이 아니라고 보면서 인정한 뇌물 액수가 36억여원으로 50억원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 이 부회장을 석방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심에서 줄어든 뇌물 50억원 해당분을 모두 뇌물이 맞다고 뒤집었습니다. 다만 말3마리에 대한 보험금 3억원 정도는 빼고 결국 총 뇌물액을 86억여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뇌물액수가 늘어나면서 횡령액수도 그만큼 같이 늘어났습니다. 회삿돈을 빼서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만큼 횡령이 된다는 건데요. 횡령액수가 50억원을 넘어가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조항도 적용되게 됩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이 그것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3명이 참가한 전원합의체가 판단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법원은 이 판단을 전제로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적절한 형은 무엇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앵커]
대법원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대법원에서는 삼성이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해 최순실씨 측에 말 3마리를 준 것과 관련해 말 구입대금 전부를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말 소유권을 준 건 아니고 단순히 쓰라고만 한 것인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애초 2심은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면서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사용이익, 말 임대료 같은 개념이죠. 이것만 뇌물이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말의 처분권이 삼성에서 최순실씨측에 완전히 넘어갔다면서 구입대금 전부를 뇌물에 포함 시켰습니다. 말이 다치거나 죽어도 최순실씨측에서 삼성에다가 물어주지 않아도 되고, 최씨가 마음대로 말을 팔 수도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권한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본 겁니다. 지원금과 관련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 돈을 지원했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2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청탁이 없어서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대통령은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기업활동에 직무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재센터 지원금이 대통령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대법원의 판결 과정에서도 대법관 세 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만큼 법리 다툼이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도진기 / 변호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세 명의 대법관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옳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조희대·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최씨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이에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최씨에게 넘겨주기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원합의체 다수 대법관들이 말의 처분권한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인정한 근거들이 "막연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11월 말(살시도)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삼성 측 요구와 말 패스포트의 '마주(말 주인)'로 '삼성전자'가 적혀있는 것을 두고 최씨가 "삼성에서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났는데 왜 삼성 명의로 됐느냐"며 화를 낸 것, 그러자 이후 박 전 사장이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것" 등의 문자를 보낸 것, 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단독 면담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을 사줘라"라고 말한 것 등만으로 최씨에게 말의 처분권이 넘어갔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세 명의 대법관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이 있었다거나 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날 선고된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원심판결 이유 중 부가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을 오해하여 원심의 판단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청탁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니 2심과 같이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원도 뇌물이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세 명 가운데 조희대 대법관이 이 부회장의 상고심 주심이었습니다.
[앵커]
뇌물과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이 부회장에게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도진기 / 변호사]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본 게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말 소유권이 넘어갔다.그래서 뇌물 액수가 34억이 추가가 된 겁니다.그런데 그게 사실은 실제 있었던 사실 관계를 달리 바꾼 것 아니에요.말을 줬는데 그게 그냥 빌려준 거냐 아니면 처분권이 넘어갔느냐라고 법리적인 평가라든지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단지 법리적인 평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실형으로 비약적으로 가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남은 것이 16억 원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인데 이것도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크게 반영될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법리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횡령에 해당이 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50억 이상이 되면 5년 이상의 형이 정해집니다. 5년 이상이 되면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자기 재량으로 절반까지 형을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6월까지 형이 선고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집행유예로 법리적으로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앵커]
그걸 재판부의 재량권,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는 속된말로 깎아줘도 되겠다 싶으면 할 수 있는 거군요.
[도진기 / 변호사]
그리고 종종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얼마전에 집행유예가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 부회장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신 회장은 소극적 뇌물로 2심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는데, 이 부회장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뇌물 액수만 보면 두 사람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제3자 뇌물 즉 최순실씨가 설립한 재단에 준 뇌물 70억원이 인정됐고,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사실상 하나로 본 최순실씨에게 준 뇌물액수가 86억원입니다. 이 때문에 70억원 뇌물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니 86억 뇌물도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에 비해 훨씬 불리한 상황입니다. 롯데가 K스포츠 재단설립에 지원한 금액은 회삿돈을 빼돌린 걸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말을 사주고 한 돈은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법에 정한 하한이 징역 5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반드시 작량감경, 쉽게말해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변호인들이 이 부회장을 감형해줄 사유가 많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것이고 재판부가 그것을 어느정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업 총수가 이런 범죄에 연루가 돼서 선고를 기다리는 경우에 대부분의 우려의 목소리 중에 이런 목소리는 옛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업 총수의 공백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실제 판결 내용들도 있었고 해서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시대와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또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도진기 / 변호사]
사실 예전에 좀 오래 전에는 기업 총수라든지 경제계에 영향이 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점을 참작해서 선처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안 좋았고 비판도 많았죠. 실제로 양형논의라는 게 있습니다. 원론적인 책자를 보면 피고인의 지휘라든지 사회적 지위는 고려하지 말고 형을 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원론은 그런데 아무래도 실무상에서 조금 더 다르죠. 실제로 이러한 삼성의 우리나라 경제의 위치라든지 고려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임죄 같은 경우는 회사에 손해가 생겼을 때 회사 담당자 경영자들 처벌하는 그런 범죄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 배임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경영판단이다라고 해서 회사의 손해가 있더라도 배임죄를 면하게 해 주는 그런 이론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배임죄를 인정하고 경영자들을 처벌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정설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경영 판단이라든지 이런 이론을 도입해서 경영자들의 어떤 영역을 넓혀주고 처벌을 좀 더 조금은 자제함으로써 자기 나라의 경제를 북돋우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나라만 굳이 경영자들을 목졸라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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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연: 연합뉴스TV 사회부 나확진 기자·도진기 변호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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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을 짚어보는 법정큐브 시간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 사회부 나확진 기자 그리고 도진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확진 기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 후 2심 재판이 처음 열렸는데요.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회장이 애초에 구속기소 됐기 때문에 1, 2심 재판때에는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와 법원 지하에서 바로 법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될 일이 없었고,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구치소에 나오는 모습만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특별히 법정에 나올 일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불구속상태에서 이 부회장이 법정에 걸어 들어가서 재판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이번 재판은 앞서 대법원에서 종전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열리게 된 거죠?
[기자]
네, 앞서 지난 8월 말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준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이라고 인정하면서 종전에 이 부분 뇌물을 인정하지 않았던 애초 2심 재판을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거든요. 이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법원 판단의 전제하에서 그럼 어떤 형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리하게 됩니다. 애초 2심에서는 뇌물 36억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뇌물인정액수가 늘어난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징역형 실형이 선고돼 다시 구속수감될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30여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기자]
네, 오늘은 환송후 2심 재판 첫 날 인만큼 다시 당사자와 검찰 공소사실 확인하고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4주 뒤인 11월 22일에 열기로 했고, 그 2주뒤인 12월 6일에는 양형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올해 말 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정준영 부장판사라는 분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당부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흔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특이할 점은 이번 재판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측에 몇가지 당부를 했다는 점인데요. 첫째로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사건은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벌어진 범죄라면서 총수가 재벌체제 폐해 시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에게는 어떤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달라면서도 다만 심리중에도 당당히 총수로서 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회장 나이인 51세 때 이 부회장의 부친 이건희 회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선언했다는 점을 정준영 부장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시 이 부회장의 혐의를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앞선 2심 재판보다 뇌물액수를 50억원 많이 인정했죠? 이 부분은 확정이 된 건가요?
[기자]
네, 1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측에 줬다고 인정한 뇌물 액수는 89억여원이고, 이에 따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앞서 말한 말3세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이 아니라고 보면서 인정한 뇌물 액수가 36억여원으로 50억원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 이 부회장을 석방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심에서 줄어든 뇌물 50억원 해당분을 모두 뇌물이 맞다고 뒤집었습니다. 다만 말3마리에 대한 보험금 3억원 정도는 빼고 결국 총 뇌물액을 86억여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뇌물액수가 늘어나면서 횡령액수도 그만큼 같이 늘어났습니다. 회삿돈을 빼서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만큼 횡령이 된다는 건데요. 횡령액수가 50억원을 넘어가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조항도 적용되게 됩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이 그것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3명이 참가한 전원합의체가 판단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법원은 이 판단을 전제로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적절한 형은 무엇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앵커]
대법원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대법원에서는 삼성이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해 최순실씨 측에 말 3마리를 준 것과 관련해 말 구입대금 전부를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말 소유권을 준 건 아니고 단순히 쓰라고만 한 것인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애초 2심은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면서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사용이익, 말 임대료 같은 개념이죠. 이것만 뇌물이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말의 처분권이 삼성에서 최순실씨측에 완전히 넘어갔다면서 구입대금 전부를 뇌물에 포함 시켰습니다. 말이 다치거나 죽어도 최순실씨측에서 삼성에다가 물어주지 않아도 되고, 최씨가 마음대로 말을 팔 수도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권한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본 겁니다. 지원금과 관련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 돈을 지원했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2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청탁이 없어서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대통령은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기업활동에 직무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재센터 지원금이 대통령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대법원의 판결 과정에서도 대법관 세 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만큼 법리 다툼이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도진기 / 변호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세 명의 대법관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옳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조희대·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최씨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이에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최씨에게 넘겨주기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원합의체 다수 대법관들이 말의 처분권한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인정한 근거들이 "막연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11월 말(살시도)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삼성 측 요구와 말 패스포트의 '마주(말 주인)'로 '삼성전자'가 적혀있는 것을 두고 최씨가 "삼성에서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났는데 왜 삼성 명의로 됐느냐"며 화를 낸 것, 그러자 이후 박 전 사장이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것" 등의 문자를 보낸 것, 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단독 면담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을 사줘라"라고 말한 것 등만으로 최씨에게 말의 처분권이 넘어갔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세 명의 대법관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이 있었다거나 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날 선고된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원심판결 이유 중 부가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을 오해하여 원심의 판단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청탁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니 2심과 같이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원도 뇌물이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세 명 가운데 조희대 대법관이 이 부회장의 상고심 주심이었습니다.
[앵커]
뇌물과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이 부회장에게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도진기 / 변호사]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본 게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말 소유권이 넘어갔다.그래서 뇌물 액수가 34억이 추가가 된 겁니다.그런데 그게 사실은 실제 있었던 사실 관계를 달리 바꾼 것 아니에요.말을 줬는데 그게 그냥 빌려준 거냐 아니면 처분권이 넘어갔느냐라고 법리적인 평가라든지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단지 법리적인 평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실형으로 비약적으로 가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남은 것이 16억 원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인데 이것도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크게 반영될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법리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횡령에 해당이 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50억 이상이 되면 5년 이상의 형이 정해집니다. 5년 이상이 되면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자기 재량으로 절반까지 형을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6월까지 형이 선고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집행유예로 법리적으로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앵커]
그걸 재판부의 재량권,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는 속된말로 깎아줘도 되겠다 싶으면 할 수 있는 거군요.
[도진기 / 변호사]
그리고 종종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얼마전에 집행유예가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 부회장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신 회장은 소극적 뇌물로 2심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는데, 이 부회장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뇌물 액수만 보면 두 사람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제3자 뇌물 즉 최순실씨가 설립한 재단에 준 뇌물 70억원이 인정됐고,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사실상 하나로 본 최순실씨에게 준 뇌물액수가 86억원입니다. 이 때문에 70억원 뇌물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니 86억 뇌물도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에 비해 훨씬 불리한 상황입니다. 롯데가 K스포츠 재단설립에 지원한 금액은 회삿돈을 빼돌린 걸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말을 사주고 한 돈은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법에 정한 하한이 징역 5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반드시 작량감경, 쉽게말해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변호인들이 이 부회장을 감형해줄 사유가 많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것이고 재판부가 그것을 어느정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업 총수가 이런 범죄에 연루가 돼서 선고를 기다리는 경우에 대부분의 우려의 목소리 중에 이런 목소리는 옛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업 총수의 공백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실제 판결 내용들도 있었고 해서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시대와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또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도진기 / 변호사]
사실 예전에 좀 오래 전에는 기업 총수라든지 경제계에 영향이 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점을 참작해서 선처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안 좋았고 비판도 많았죠. 실제로 양형논의라는 게 있습니다. 원론적인 책자를 보면 피고인의 지휘라든지 사회적 지위는 고려하지 말고 형을 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원론은 그런데 아무래도 실무상에서 조금 더 다르죠. 실제로 이러한 삼성의 우리나라 경제의 위치라든지 고려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임죄 같은 경우는 회사에 손해가 생겼을 때 회사 담당자 경영자들 처벌하는 그런 범죄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 배임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경영판단이다라고 해서 회사의 손해가 있더라도 배임죄를 면하게 해 주는 그런 이론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배임죄를 인정하고 경영자들을 처벌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정설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경영 판단이라든지 이런 이론을 도입해서 경영자들의 어떤 영역을 넓혀주고 처벌을 좀 더 조금은 자제함으로써 자기 나라의 경제를 북돋우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나라만 굳이 경영자들을 목졸라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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