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축소지정 개정안 발의

2019. 10. 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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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주택법상 '시·군·구' 단위로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선정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를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지역'으로 명시한 현행 주택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각종 규제로 부터 서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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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주택법상 ‘시·군·구’ 단위로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선정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정방식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는 지역도 시·군·구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규제를 받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 의원은 실제 대구 수성구 내 19개 동별 아파트값이 3.3㎡ 당 수성 3가동 2290만원, 범어동 1951만원 인데 비해 매호동 882만원, 중동 718만원 등 최고 3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구시 평균이 947만원인데 일부 지역은 평균을 밑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 공모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를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지역’으로 명시한 현행 주택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각종 규제로 부터 서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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