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 읍면동으로 축소해야"

2019. 10. 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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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23일 "주택법상 시·군·구 단위로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선정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이 특정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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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 [김 의원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23일 "주택법상 시·군·구 단위로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선정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이 특정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편차가 큰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정부가 의도한 '최소한의 범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 19개 동별 아파트값 자료를 보면 3.3㎡당 수성3가동 2천290만원, 범어동 1천951만원인 반면 매호동 882만원, 중동 718만원 등 같은 구 안에서도 최고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일부 지역이 대구시 평균(947만원)을 밑도는 데도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다 보니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 공모조차 못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집값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각종 규제로 서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고 필요한 곳은 정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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