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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성명준, 징역 1년 3월 선고 "사기, 협박한 적 없어…억울하다"

김소연 기자
입력 : 
2019-10-22 09:18:01
수정 : 
2019-10-22 0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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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유튜버 성명준이 실형을 선고받자 억울함을 토로했다.

성명준은 21일 유튜브에 "징역 1년 3월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성명준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많이 무거운 이야기인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찍는다"면서 "지난 10월 16일 저는 사기협박죄로 징역 1년 3월을 받았다. 사기협박죄로 유죄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밝혔다.

성명준의 주장에 따르면 술집을 운영하던 성명준은 새로운 직영점을 오픈하기 위해 두번째 가게를 만들었고 인테리어 공사와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뒤 오픈 10여일을 앞두고 가게를 팔았다고. 현금이 부족해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 지인 두명이 가게를 사고 싶다고 밝혀 보증금 1억과 권리금 2억, 총 3억(140평 인테리어 공사, 철거 등 비용 포함)을 받았다고. 이에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했고 모든 계약이 끝난 뒤 지인들이 권리금을 묻자 750만원을 1억 2000만원으로 불려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명준은 "그들이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것도 없고 계약도 끝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시비가 붙었다고. 성명준은 계약이 끝난 뒤 권리금 이야기가 나왔으나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계약 전 권리금 이야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성명준은 "저는 사기와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어떤 걸 속여서 가게에 판매하지 않았다"고 무고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패소한 이유에 대해 "정황들이 계약 전에도 (권리금을)이야기했을 것 같다고, 정황상 그럴 것 같다고 해서 유죄가 판결됐다”라며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다. 저는 누구와 싸우고 싶지 않다. 거짓말 한 건 잘못했다. 서운해할 수 있다. 저는 사기와 협박을 한 적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성명준은 1심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 기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한편, 성명준은 유튜브와 술집 등을 함께 운영하는 유튜버로 먹방과 차량 리뷰를 하는 영상을 주로 올린다. 지난해 배우 이종수 잠적 당시 이종수가 도박 관련 빚이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성명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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