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적용된 혐의만 11개

김지숙 입력 2019. 10. 2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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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녀 입시 의혹,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적용 혐의만 11개에 달합니다.

정 교수 측이 건강 문제 등을 호소했지만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

원칙을 명분으로 삼아 수사를 둘러싼 논란들을 잠재우기 위해 검찰이 승부수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지 55일만입니다.

정 교수의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11개.

먼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자녀의 입시 과정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혐의가 5가지에 이릅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업무상횡령과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4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운용과 투자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자금을 빼돌려 투자금을 불법으로 회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증거위조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영장에 적혔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정 교수의 혐의는 11개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7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받아 건강상태를 검증했다"며 "범죄 소명 정도와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고, 건강 상태도 구금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칙을 고수한 걸로 보입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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