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깎아준 통행료..고속버스 회사가 '꿀꺽'?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2019. 10. 2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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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들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고속버스 회사들은 승객들로부터 통행료가 포함된 버스요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명절마다 통행료를 면제해주지만 고속버스 승객들은 명절기간 요금변동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면제통행료 전액이 고속버스회사에 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속버스 회사가 가져간 통행료 면제금액은 3년동안 16억2093만원으로 명절마다 평균적으로 약 3억원의 부가이익이 귀속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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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문재인정부 들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고속버스 회사들은 승객들로부터 통행료가 포함된 버스요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의원이(대구 서구)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추석까지 고속버스회사가 면제받은 통행료는 총 1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가 깎아주는 통행료 감면의 혜택이 고속버스 승객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김상훈 의원은 "명절마다 통행료를 면제해주지만 고속버스 승객들은 명절기간 요금변동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면제통행료 전액이 고속버스회사에 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속버스 승객들은 서울~부산 기준으로 1인당 493원(일반고속)~1057원(프리미엄고속)을 통행료로 지불한다. 하지만 통행료가 면제되는 명절에도 고속버스 요금은 돌일하다.

김 의원은 "고속버스 회사가 가져간 통행료 면제금액은 3년동안 16억2093만원으로 명절마다 평균적으로 약 3억원의 부가이익이 귀속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고속버스에 부가적인 이익을 안겨주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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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dlworl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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