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윤석열·한겨레 사건 "검찰수사 중단해야"

김태은 , 오문영 기자 2019. 10. 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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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외부위원 및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 외부단원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신문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과거사위 등은 "윤 총장이 수사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대검이 지난 14일 언론에 '조사단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의 수사권과 총장의 수사지휘권 모두를 남용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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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찰 과거사조사 신뢰성 훼손..경찰에 사건 이첩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김창현 기자 chmt@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외부위원 및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 외부단원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신문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사는 조사단의 검찰 과거사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한 시도라는 이유에서다.

한겨레21은 지난 11일 윤 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추가조사 없이 사건을 매듭지었다고 보도했다. 윤 총장은 같은날 한겨레 신문과 해당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고소사건을 경찰에 내려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고 있다.

법무부 과거사위 등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과거사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례적인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고소한지 5일만에 조사단 김학의사건팀 내외부 조사단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착수했다. 고소 이후 일주일 간 적어도 3명 이상의 조사단원이 조사 요청을 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일부 조사단원은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과거사위 등은 "조사단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면담보고서에 윤석열 총장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경위와 면담보고서 작성 전후의 경과 등에 대한 수사"라며 "윤 총장의 명예훼손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 말했다.

이어 "현직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라며 "상명하복 조직체계에서 속한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것은 검찰총장의 고소와 동일한 결론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대검에서 총장의 고소 사건을 보고받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법무부 과거사위 등은 "윤 총장이 수사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대검이 지난 14일 언론에 '조사단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의 수사권과 총장의 수사지휘권 모두를 남용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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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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