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동양대 총장 임명 과정서 사립학교법 위반

최원형 입력 2019. 10. 21. 05:06 수정 2019. 12. 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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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학교법인 현암학원이 사립학교법 총장 임명 관련 조항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19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교육부 조사 결과 최성해씨가 동양대 총장으로, 그 부친인 최현우씨가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동시에 재직하면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조항을 어긴 시기는 2007년이 아닌 2010년의 일인 것으로 드러났기에 가운데 관련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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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 직계존속' 승인 안 받아
교육부, 위반 확인, 처분 수위 검토
최 총장, 이사직 내놨지만 복귀 가능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학교법인 현암학원이 사립학교법 총장 임명 관련 조항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 총장은 ‘학력 위조’ 문제가 불거진 뒤 스스로 현암학원 이사직을 내놓았지만, 동양대 총장직은 그대로 유지해왔다.

20일 교육부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현암학원과 동양대가 최성해 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제54조의3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관계인 사람은 학교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5년 신설되어 2007년 12월부터 시행됐는데, 이미 해당 관계인 경우 등을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동양대 누리집 갈무리

현암학원은 설립자인 최현우씨가 2013년 별세할 때까지 쭉 이사장을 맡았고, 그의 아들인 최성해씨가 1994년 처음 동양공과대(1996년부터 동양대) 총장으로 임명된 뒤 4년마다 연임을 거듭해왔다. 이 때문에 동양대와 현암학원은 사립학교법 54조의3 3항이 신설·시행된 2007년 12월께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직계 존속’ 관계라는 사실에 대해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교육부)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임명과 관련해 학교법인이나 대학에서 신청한 서류도, 교육부에서 승인해준 서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 위반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조처를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린다. 총장 임명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하고 학교법인에 최성해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이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로 꼽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법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08년 동양대를 대상으로 학교법인 운영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도 총장 임명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잡아내지 못했다.

‘학력 위조’ 문제가 불거진 뒤 최 총장은 현암학원 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지만, 언제든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교육부가 사임을 반려·보류하고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려야 앞으로 5년 동안 이사로 복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2월19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교육부 조사 결과 최성해씨가 동양대 총장으로, 그 부친인 최현우씨가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동시에 재직하면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조항을 어긴 시기는 2007년이 아닌 2010년의 일인 것으로 드러났기에 기사 내용 가운데 관련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최현우씨는 줄곧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했으나, 2006~2010년 사이 이사장직을 내놓았다가 2010년 10월부터 다시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현암학원은 당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관할청 승인을 받았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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