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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민주당, 이번주 초 특별법 발의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0 17:42

수정 2019.10.20 17:42

박찬대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예정
국회의장 소속 특별조사위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의원자녀조사특별법)'을 이번주 초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대학 입시를 비롯한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대입 문제를 국회의원 전수조사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찬대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전수조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입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추락한 입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원자녀조사특별법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박 의원은 손학규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제안한 것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전수조사에 "거리낄 것 없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의원자녀조사특별법 동참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특정인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와 연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훼손된 우리사회의 공정성, 정의의 과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의원 자녀 입시전수조사부터 대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대 국회 임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야당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해당 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간적 여유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국회가 입법 없이 합의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법 제정에 나선 것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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