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영역으로 엇나간 '딥페이크'..피해자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
◆ 합성 신기술 딥페이크…5분이면 제작가능
딥페이크는 본래 2017년 미국 커뮤니티 레딧(Reddit)에 관련 프로그램이 공유되며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딥페이크를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여러 개 생겼고 모바일앱으로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다. 한 유튜버가 올린 딥페이크 제작 영상을 보면 사진 한 장으로 합성영상을 만드는 시간은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빅데이터 기업 ‘링크브릭스’의 지윤성 대표는 “딥페이크 기술은 최근 영상 작업할 때 많이 쓰이고 있고 중국의 경우 드라마나 영화의 프로모션에서 시청자의 얼굴을 합성해주는 식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음란 영역으로 엇나간 딥페이크…피해자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
음란 영상도 딥페이크의 숙주다. 영국 BBC는 지난 7일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업체인 ‘딥트레이스’(Deeptrace)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지난해 12월 기준 7964개였던 딥페이크가 9개월 만에 1만4698개까지 급증했다고 전했다. 연구에 따르면 발견된 딥페이크의 96%가 음란물이었고 음란 딥페이크 피해자 중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책임자인 헨리 아이더는 “이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정치적인 가짜뉴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으나 정작 음란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 해외 음란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한국 여성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가 342개나 발견됐다. 대부분이 유명 아이돌로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이들이었다.
◆ 법적 처벌기준 모호한 딥페이크…“기술적, 정책적 노력 이뤄져야”
국내에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만큼 딥페이크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제작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직접 제작한 음란영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해 유포할 때 ‘음란물건제조죄’(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될 수 있다. 그 음란물로 인해 피해자가 나왔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딥페이크를 명확히 구분짓고 있지 않아 합성사진처럼 취급돼 자칫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국회에 20여건의 허위정보에 대한 법안이 제출됐지만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딥페이크는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이지만 기존의 허위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입법적 검토와 더불어 정부차원에서도 기업과 연계해 콘텐츠의 서명기능개발, 변경내용 표시, 사용자 활용 허위동영상 판정도구 배포 등 기술적, 정책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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