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 숙취운전중 역주행 사고..1심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일대 도로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일방통행로로 진입해 정주행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충격이 강하진 않다"며 "당시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진 않았고,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도 이뤄졌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씨는 2012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 등 처벌을 받은 바 있다.
hey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민우, 26억원 '사기 피해' 전말 첫 공개…"신화·가족으로 협박"
- 신동엽, 송승헌 실체 폭로 "꼴 보기 싫다, 저질"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이상순 제주 카페, 2년 만에 문 닫았다
-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 '파산 선고' 홍록기,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최고 19억
- '이봉원♥' 박미선, 90평대 단독주택 공개 "돈이 줄줄 새"
- 하니, 품절녀 되나…열살차 의사 양재웅과 결혼설
- "당신 만날때도 그 친구 계속 만났어"…차두리 내연 의혹女 카톡보니
- "맞다이 언니 화사해"…50만원대 민희진 카디건 1시간만에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