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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음주운전 1심 집행유예…法 “피해자의 상해 가벼워”

[Dispatch=박혜진기자] 연기자 채민서(본명 조수진·38)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민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6시 27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

6시 54분께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했다. 이때,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 A씨(39)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채민서는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다. 같은 혐의로 지난 2012년 3월 벌금 200만 원, 2015년 12월 벌금 500만 원 등 3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것. “다만 피해 차량은 정차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으로 주행했다”면서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어 "숙취 운전으로서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했다.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것. 이에 지난 1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채민서는 지난 2002년 영화 ‘챔피언’(감독 곽경택)으로 데뷔했다. SBS-TV ‘여자를 몰라’, ‘불량커플’, tvN ‘로맨스 헌터’ 등에 출연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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