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미르2' 분쟁, 법적 공방 재점화

채성오 기자 2019. 10. 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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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간 공방이 재점화됐다.

현재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IP 공유자다.

액토즈소프트가 차기작 미르의 전설2를 준비할 당시 박관호 개발팀장(현 위메이드 의장)이 관련 프로젝트를 들고 위메이드에서 출시했다.

미르의 전설2 IP를 공유하는 관계에서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회사인 셩취게임즈와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을 연장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점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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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르의 전설2 홈페이지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간 공방이 재점화됐다. 지난 4월 ‘일도전세’를 시작으로 지식재산권(IP)사업 협력에 나섰던 양사는 미르의 전설 IP 연장계약 무효소송 판결에 온도차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IP 공유자다. 액토즈소프트가 차기작 미르의 전설2를 준비할 당시 박관호 개발팀장(현 위메이드 의장)이 관련 프로젝트를 들고 위메이드에서 출시했다. 이 과정에서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지분 40%를 갖게 돼 IP 공동소유 관계가 됐다. 이후 2004년 중국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연장계약 무효소송도 이런 관계에서 비롯됐다. 미르의 전설2 IP를 공유하는 관계에서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회사인 셩취게임즈와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을 연장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점사항이다.

지난 11일 서울지방법원은 위메이드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위메이드 의사를 반드시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액토즈 "셩취와 계약연장 유효"

액토즈소프트는 법원이 해당 소송에서 위메이드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로서는 새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2001년 6월29일 셩취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중국 SLA를 체결하며 현지서비스에 나섰고 2017년 6월 재계약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로 셩취게임즈의 기여도와 파트너사로 역량을 인정받은 만큼 중국에서 서비스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2년전 셩취 측과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은 미르의 전설2를 중국 국민 게임으로 만든 지난 16년 간의 기여도와 중국 파트너사로서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며 “계약연장이 유효함을 인정받은 만큼 안정적인 중국 서비스를 이어나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1심판결 항소할 것"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사실 관계가 왜곡됐음을 강조했다. 서울지방법원이 연장 계약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위메이드가 주장한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인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법원이 공식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셩취게임즈에 부여한 권리는 중국내 미르의 전설2 PC클라이언트 게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게임 수권(권한 위임) 활동 진행권리가 없다는 점 ▲이에 따라 중경소한과 세기화통 등에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한 행위도 SLA 위반이라는 점 ▲모회사인 셩취게임즈가 SLA를 위반했음에도 화해조서에 따르는 사전협의를 지키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은 액토즈소프트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등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보다는 법리다툼이 중심이 되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해당 연장계약 체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견지해 다시 판단 받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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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오 기자 cso8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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