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나도 블랙리스트 올랐을 것..내용 공개해야"

박소연 기자 입력 2019. 10. 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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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법무부의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한 가운데,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자신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지난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한 것"이라며 "규정에 근거해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 무관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위 지침 제정 등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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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임은정 "김오수 차관, 의혹 가려주길"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법무부의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한 가운데,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자신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그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은 은밀히 들어 이미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꽃뱀 여검사로 불린 사실까지 스스로 공개한 마당에 법무부의 집중 관리 검사 관련 공개로 무슨 불편함이 있겠냐"라며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은 걱정 말고 제가 선정된 이유, 관리된 기간, 관리 내용 등 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가려주길 공개 요청한다"며 "법무부에서 요구한다면 동의서 서면 제출 등 요구 사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이날 오전 김 차관을 상대로 검사 블랙리스트 문제를 제기하며 명단 공개와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고 법령을 위반하거나 상관 명령을 거부하며 동료와 마찰을 일으키는 자들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지침은 지난 2012년 도입돼 지난 2월 폐지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가지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실무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한 부장에게) 확인해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관은 "(해당 내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대검은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지난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한 것"이라며 "규정에 근거해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 무관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위 지침 제정 등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올해 2월 다면평가 법제화, 내부 감찰 제보 시스템 등 검사 평가 자료가 다양화되고 검사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등으로 제도의 효용이 낮아져 폐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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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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