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고검장 위상 높이고 총장 힘빼

박상은 기자 입력 2019. 10. 1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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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가 서울·대구·광주 3곳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특수부는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조 장관은 그동안 굵직한 특별수사를 해온 부산검찰청 대신 대구·광주에 특수부를 존치키로 한 이유에 대해 "대검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각 검찰청 특수부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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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혁안 15일 국무회의 상정
법무부가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최현규 기자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가 서울·대구·광주 3곳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남는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특수부는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조 장관은 그동안 굵직한 특별수사를 해온 부산검찰청 대신 대구·광주에 특수부를 존치키로 한 이유에 대해 “대검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각 시행된다. 다만 현재 각 검찰청 특수부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법무부는 현재 특수부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모든 사건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모두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조사 후엔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밤 9시∼새벽 6시 사이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된다.

새로운 규칙은 또 각급 고검장이 부패범죄 관련 직접수사의 개시, 처리 등 수사상황을 보고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전국의 특수수사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감독해 왔다. 이 권한을 각급 고검장에게 나눠주면 검찰총장의 힘이 분산된다. 사실상 ‘검찰총장 힘 빼기’라는 평가다.

조 장관은 아울러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대검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제한한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1차 감찰)을 확대하는 내용도 감찰 규정에 담는다. 전관예우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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