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축소로 직접수사 얼마나 줄지 지켜봐야…법조계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 전 한시적 조치”

윤지원 기자

조국 검찰개혁안의 의미

특수부 축소로 직접수사 얼마나 줄지 지켜봐야…법조계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 전 한시적 조치”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밝히기 3시간 전인 14일 오전 11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의 특별수사부만 남기고 나머지 전국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조 장관이 35일간 장관직에 머물며 작업한 최종 결과물인 이 개혁안은 검찰권 남용의 온상으로 지목된 ‘직접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7곳의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에만 남고 모두 폐지된다. 유지되는 특수부 3곳도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현행 분장 사무가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비판을 받아들여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분장 사무를 구체화한다. 이번에 없어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직제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 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개혁안 시행 후 직접수사가 얼마나 줄지는 지켜봐야 한다. 존치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4개 부서에 검사 40명으로 이뤄진 전국에서 가장 큰 인지수사 부서다. 지방검찰청 ㄱ부장검사는 “오래전 특수부가 폐지된 검찰청에도 고발 사건 대신 인지수사만 전담하는 부서들이 있다”며 “(이번 개혁안은) 명패 갈이에 그칠 수 있어 차기 장관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특수부 출신이 검찰 요직을 차지해온 인사 문제도 차기 장관이 해결해야 한다. 조 장관은 “각종 보직 인사나 승진 기준에 형사부 근무 기간을 일정 기간 포함하고 승진 정원에 형사·공판부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이날 개혁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ㄴ변호사는 “검찰에는 천안 아래로 유능한 검사를 내려보내지 않는 ‘로열 코스’가 있다”며 “이런 게 검사들을 특수통, 기획통으로 부추기는 문제와 결부돼 있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규모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이 통과되면 자연히 해결된다.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수사를 가져가면 검찰의 현행 직접수사는 기업 범죄로 축소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날 개혁안은 공수처 설치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라고 해석한다. 강신업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개혁안에는 검찰 수사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안이 포함됐다.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심야조사는 자발적 신청이 없는 한 제한한다. 전화나 e메일 조사를 늘려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조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비위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도 강화한다. 검찰공무원 비위가 발생했을 때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도 이달 중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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