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法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

이소연 2019. 10. 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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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윤모(49) 총경이 검찰에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지난 2016년 특가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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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윤모(49) 총경이 검찰에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가수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에 개업한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단속 내용을 확인, 유 전 대표에게 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승리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윤 총경은 ‘경찰총장’으로 지칭됐다. 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중 윤 총경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다.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지난 2016년 특가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조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다. 또한 그와 친분이 두터운 정 전 대표의 업체 큐브스에 코링크가 최대주주인 코스닥 업체 WFM이 투자한 이력도 있다. 코링크는 조 장관 일가가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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