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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 '영장 기각'…"범죄 다툼 여지 있다"

입력 : 2019-10-09 09:51:36 수정 : 2019-10-09 09: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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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명재권, 광화문 집회 1등 공신"
조국 법무부 장관 남동생 조모씨. 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남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된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뒷돈 전달책 2명이 이미 구속된 점을 들어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1억 원씩을 조국 동생에게 전달한 2명은 구속됐고 그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을 잡아넣는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세상이 불공평하기가 그지없다"며 "그들이 자신들도 석방해달라고 하면 어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진 점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한글날 광화문 집회 인원 동원의 1등 공신이 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쓴 글에서 민 의원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명재권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목소리가 가장 궁금하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23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조씨에 대해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조씨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혐의의 사실관계를 조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차례에 걸친 조사 등 검찰 수사경과와 조씨의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인정하고 있지만,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조 장관의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씨에 대해 검찰은 공사대금 허위소송, 채용비리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조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강제 구인된 후 법원에 심문 포기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서면으로 조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

 

검찰은 “혐의가 중대할 뿐 아니라 영장심사를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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