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번 넘게 119에 허위전화..악성 민원인 덜미

2019. 10. 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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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1000번 넘게 119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건 뒤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는 등 업무를 방해한 악성 민원인이 형사입건됐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고의로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119 허위신고 행위 등에 엄한 처벌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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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방본부, 형사입건 조치해
거짓 신고할 경우 200만 원 과태료
상습신고, 욕설·폭언 등도 처벌 가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3개월 동안 1000번 넘게 119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건 뒤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는 등 업무를 방해한 악성 민원인이 형사입건됐다.

8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119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811건으로 총 22만1609건이 접수됐다. 이 중 허위신고는 없었지만 업무 방해 사례는 다수 적발됐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특정 휴대전화 번호 사용자가 하루 최대 86건 등 모두 1200여 차례 119에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끊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고의로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119 허위신고 행위 등에 엄한 처벌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밖에도 상습신고, 욕설, 폭언, 성희롱 등의 경우도 관련법에 처벌받을 수 있다.

임종복 광주시 119종합상황실장은 “허위·장난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실제상황 발생 시 대처가 지연되는 등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119 허위신고 행위 등은 엄정하게 대처하고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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