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법원, 교육청 항고 기각

2019. 10. 7.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해운대고 지정 취소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제기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인용에 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해운대고는 8월 27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고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해운대고 지정 취소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제기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인용에 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운대고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본안 소송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해운대고 측이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운대고는 8월 27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이번 부산시교육청 항고 기각으로 해운대고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돼 2020학년도 입학전형은 기존대로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동일하게 선발한다.

ccho@yna.co.kr

☞ 조국 압수수색 여검사, 외모 비하에 신상 노출돼
☞ '땅콩회항' 박창진 MBC 앞 1인시위 나선 이유
☞ 빌라 앞에 신생아 버린 20대 여성 잡고보니
☞ "조국 1호 악법" 가짜뉴스에 1만2천명 반대 '촌극'
☞ 어따대고 vs 얻다대고 맞는 말은?…헷갈리기는 맞춤법
☞ 정경심, 딸 서울대 인턴 활동 동영상 공개
☞ 도둑, 복권출력기 훔친 후…"CCTV 저장 장치인 줄…"
☞ '성적인 문자에 욱!' 10대 15명이 또래 집단폭행
☞ '터미네이터' 슈워제네거·린다 해밀턴, 한국 온다
☞ 웃음바다 된 MLB 감독 기자회견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