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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상파 아나운서 "D 프로, 영화사대표 남편 상간녀 아냐…죄송"

신영은 기자
입력 : 
2019-10-03 16:51:42
수정 : 
2019-10-04 15: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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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전 지상파 방송 아나운서 A가 "영화사 대표인 남편 B가 여자 프로골퍼 C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폭로하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정규투어 선수 D 프로의 이름이 언급되자 전 지상파 아나운서 A씨가 "프로골퍼 D씨는 상간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3일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프로골퍼 D씨는 상간녀 아니다. 상간녀는 엄존하지만 누구라 특정 할 수 없어 벌어진 일이다. 엉뚱하게 피해 입은 D 선수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D 프로와 자신의 소송이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남편 B씨가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우리 부부가 이혼 소송 준비 중’이라던가 하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주장한다고 모든 게 사실은 아니다”라며 남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남편이 엄연한 유책배우자이지만, 난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내가 이혼 소송을 준비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상파 전 아나운서 A씨는 지난 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화 제작자 남편 B씨와 여자 프로골퍼 C씨의 불륜을 주장하며 C씨를 상대로 5000만원대 '상간녀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폭로했다.

A씨는 남편 B씨가 C씨와 불륜 관계라고 주장했다. A씨는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인지한 뒤 C씨에게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C씨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남편의 차를 찍은 사진을 보냈다고 밝혔다. C씨가 프로골퍼이자 방송인이기에 그 정도면 충분히 경고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남편 B씨로부터는 C씨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둘의 만남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며, 가정을 지키고 싶고 옳고 그름도 알리고 싶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D 프로는 매니지먼트사 통해 "보도로 인해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댓글과 블로그 등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며 이미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매니지먼트사 측은 "일부 블로거가 D 프로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모자이크 처리한 후 사용, 마치 보도에 언급된 프로골퍼가 D 프로인 것처럼 인터넷상에 퍼져나가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에게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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