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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은 건국 기념일인 개천절, 태극기 다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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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03 10:03:20 수정 : 2019-10-03 1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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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개천절을 맞아 개천절의 의미와 태극기 다는 법이 주목받고 있다.  

 

개천절(開天節)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기원전 2333년 단군이 최초의 민족 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국경일이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3·1절(3월1일)▲제헌절(7월17일)▲광복절(8월15일)▲개천절(10월3일)▲한글날(10월9일)▲국가기념일인 현충일(6월6일)▲국군의날(10월1일)에는 각 가정과 주요시설마다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아야 한다. 

 

한편, 태극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24시간 게양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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