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태극기 달았나요?

기사승인 2019-10-03 08: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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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태극기 달았나요?
개천절을 맞아 개천절의 의미와 태극기 다는 법이 주목받고 있다. 

개천절(開天節)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기원전 2333년 단군이 최초의 민족 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국경일이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과 국가기념일인 현충일(6월6일), 국군의날(10월1일)에는 각 가정과 주요시설마다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또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아야 한다.

태극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24시간 게양한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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